[김홍배 기자]“7일 오후 늦게라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지난 7일 오전 “검찰이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함께 기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 말이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 역시"(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라며 "검찰이 특검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수사한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확실한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셀 뿐 아니라 앞서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 우 전 수석은 100% 구속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2월 19일 오전 4시40분께 돌려보낸 뒤 약 1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수사 종료시점(2월 28일)이 임박한 상태였다. 

검찰도 특검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영장 청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시점에 기소할 경우 남은 시간은 10여일 남짓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 기소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영장심사와 공소장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다. 

또 이미 특검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이 기존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활용하면 새롭게 수사한 부분만 추가하는 형태로 쉽게 영장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때도 특검팀의 공소장 내용 대부분을 활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특검에서 적용한 8가지 혐의 사실에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2∼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영장청구 일자와 관련,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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