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우병우
[김민호 기자]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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