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지난해 11월 2일,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면서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랬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 허탈감으로 몸부림 쳤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인내했고  마침내 한국 사회를 뒤흔든 '몸통'들을 포승줄에 묶었고 마지막 남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게이트에 연루된 대부분의 핵심인물들을 '법과 정의 앞에 세웠다.

 '최순실 게이트'가 검찰의 손에 처음으로 넘어온 것은 지난해 9월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부터다.

지난해 10월5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고, 다시 같은 달 11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다는 상당한 비판에 시달렸다. 이 사건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한데다가, 고발장이 접수된지 10여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디던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31일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해 자진출석하면서 본격화됐다. 최씨는 조사 도중 긴급체포 됐으며 11월3일 전격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12월1일 특검팀에 수사를 넘기기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핵심인물들을 구속하며 수사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끝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지 못해, 초반 늦장수사가 뼈아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게이트 수사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검팀은 2달동안의 수사기간 동안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 5명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다.

특검이 구속한 장·차관급 인사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1월 21일), 조윤선(50) 전 문체부 장관(1월 21일) 등이다. 이밖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도 특검이 구속한 비중 있는 인사로 꼽힌다.

특검팀이 가장 아쉬움을 남긴 부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 전 수석 수사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처리는 다시 검찰이 맡았다.

다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12일만인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1일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우병우만 남았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돌았다. 최고 권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전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대부분 구속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신병처리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다. 당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었던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근무인연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봐주기'는 절대 없다는 해명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결국 검찰은 우 전 수석을 16시간40분에 걸쳐 조사한지 사흘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빼들었다.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우 전 수석까지 영장실질심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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