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타깃'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 앞에선 모습엔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짧은 취재진과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여전히 최순실과의 관계는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분 경 출입구를 통과한 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입구에 서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심문받으러 들어갈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어진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냐’는 질문이 곧바로 이어졌지만 우 전 수석은 대답을 하지 않고 4번 출입구를 통과해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다만 검찰이 막바지까지 공을 들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2월1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초 이근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첨단범죄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참고인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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