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김홍배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특검팀 조사로 드러난 범죄사실 외에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12일 오전 0시50분께 여유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냐. 검찰 의지가 없어서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이 시작되면 1년 더 수사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이 이어지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고생하셨다"고 답한 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귀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법원이 두번의 영장심사에서 모두 범죄 사실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롯데그룹의 사법처리 결과도 박 전 대통령 기소 무렵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검찰-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친 국정농단 수사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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