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노컷뉴스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치소 측이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정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며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측은 “경비 문제로 부득이한 상황이었으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치소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독방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서울구치소의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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