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컷뉴스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치소 측이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정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며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측은 “경비 문제로 부득이한 상황이었으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치소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독방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서울구치소의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