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러그 캡쳐
[김홍배 기자]박 전 대통령이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한 것이 드러난데 이어 이틀 동안 감방이 아닌 근무자 당직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장은 지난달 31일과 주말인 1일과 2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게 드러난 바 있다. 주말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 등이 금지돼 있어 구치소장과의 직접 면담은 이례적이고 특혜로 볼 소지가 높다고 지적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소장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 일요일에 면담하기도 한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14일 서울구치소 측이 박씨를 감방이 아닌 당직실에서 재웠다는 보도< 【뉴스+】박근혜 "독방 지저분하다 새로 도배하라"…이틀간 당직실 취침>가 나오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구치소 수용자를 잠금 장치가 없는 직원 사무실에 수용한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구치소장은 "이번 경우 시설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혼거 수용를 해야 하는 것이 법 규정상 맞는 절차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이경식 소장이 재량으로 이틀 동안 직원 사무실에서 박씨를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범죄라는 것이다. 

 
제57대 이경식(56)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2월 13일 취임했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의 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창원교도소장에 부임했을 당시 "기본에 입각한 근무만으로도 상당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 점검하고 기본을 잊지 말자"며 "공직사회가 가장 요구받는 덕목이 청렴이다. 전 직원이 명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공무원이 되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과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1996년 행정고시(39회)로 교정관에 임관했다. 이후 창원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두루 거쳤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