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장은 지난달 31일과 주말인 1일과 2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게 드러난 바 있다. 주말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 등이 금지돼 있어 구치소장과의 직접 면담은 이례적이고 특혜로 볼 소지가 높다고 지적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소장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 일요일에 면담하기도 한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14일 서울구치소 측이 박씨를 감방이 아닌 당직실에서 재웠다는 보도< 【뉴스+】박근혜 "독방 지저분하다 새로 도배하라"…이틀간 당직실 취침>가 나오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구치소 수용자를 잠금 장치가 없는 직원 사무실에 수용한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구치소장은 "이번 경우 시설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혼거 수용를 해야 하는 것이 법 규정상 맞는 절차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이경식 소장이 재량으로 이틀 동안 직원 사무실에서 박씨를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범죄라는 것이다.
제57대 이경식(56)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2월 13일 취임했다.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의 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창원교도소장에 부임했을 당시 "기본에 입각한 근무만으로도 상당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 점검하고 기본을 잊지 말자"며 "공직사회가 가장 요구받는 덕목이 청렴이다. 전 직원이 명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공무원이 되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과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1996년 행정고시(39회)로 교정관에 임관했다. 이후 창원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