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찬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민연금이 어젯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으며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대우조선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 회사인 대우조선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살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더불어 대우조선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감안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연금 가입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해관계자간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재조정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채권자들은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약 1조5000억원에 대해 50% 출자전환(7500억원)과 50% 만기연장(만기연장분은 3년 유예후 3년 분할상환·금리 3%이내)을 단행해야 한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그동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제도)으로 전환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협의 과정에서 대우조선 청산시 사채권자들이 약 1000억원의 담보를 확보하는 '회사채 및 CP 상환 이행 확약서'를 제공받았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17~18일 열리는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도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가운데 3900억원(29%)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중 약 45%에 달하는 1900억원을 들고 있어 국민연금이 사채권자집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동안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의견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총 5차례의 사채권자집회에서는 모두 가결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사채권자집회 채무재조정이 통과되면 대우조선은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수혈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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