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신동빈 롯데 회장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것은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최태원 SK 회장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이에 두고 증인석 정중앙에 앉았다. <사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두고 뇌물죄 의혹이 쏟아진 만큼 국회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벌이기 위한 자리배치였다.

그러나 두 기업 총수는 약속이나 한 듯 뇌물죄·대가성 여부를 모두 부인했다. 그로부터 133일 뒤,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고, 최 회장은 혐의를 벗고 ‘강요’의 피해자로 남았다. 총수 개인은 물론 두 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고,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SK가 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을 약속했던 89억원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529억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지은 것은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이 있는가'였다.

뇌물죄의 경우,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약속만 했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태원 전 회장 등 SK의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 재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금품이 실제로 건네진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본 것이다. 롯데는 기존에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의 기금을 냈던 상태였던 만큼, 추가로 후원금을 냄으로써 면세점 추가 선정 특혜 등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의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다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된 반면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사면초가’에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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