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김승혜 기자]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예상대로 "송환 결정이 타당하다"고 19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의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가 덴마크 법상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보르구치소에 109일째 구금 중인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꽃샘추위를 의식해서인지 정 씨는 지난 1월 1일 체포됐을 때 입었던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으로 경찰 호송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법정에는 검은색 노스페이스 운동복 바지와 살구색 스웨터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들어섰다.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정 씨는 예전처럼 "죄가 없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가 자신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어느 때보다 초조한 기색이었다.

정 씨는 이날 재판부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변호인에게 "어린 아들을 돌봐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몇 차례 휴정을 거친 뒤 재판 시작 후 5시간 30분 지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재판부가 송환을 결정하자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감추지는 못했다.

또 검찰이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구금을 요청하자 전자발찌를 차고, 매일 매일 행적에 대해 경찰에 보고하겠다며 재구금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해준다면 한국에 갈 의사도 있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실제 귀국의사가 있아 이 같이 말 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정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송환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는 3일 안에 할 수 있다.

정씨는 뇌물수수·국외재산도피·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검사장)는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 측이 말 구입비 등 정씨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735만원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2월28일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