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중앙부처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도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내수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다. 주중 4일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하루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정부 부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다. 인사혁신처, 기재부, 법제처 등이 이번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고 다음 달에는 전 부처가 동참할 예정이다.

최근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일부 부처는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한 금요일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해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하루는 2시간 단축 근무하는 형태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이 합류하게 됐다.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17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했다"며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연구·개발(R&D)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관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범위나 요일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 또 시행 기관들은 직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원처리 등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와 홍보 기간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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