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 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며 "절취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면서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 이달 초 현대차에 리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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