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명 가수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사기 혐의로 J기획사 매니저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 가수 A씨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이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사흘 뒤 5000만원을 이씨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방송 출연 약속은 실행되지 않았고 실망한 A씨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간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실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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