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제132호)가 됐다.

지난해 11월30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에서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그간 해녀 관련 문화는 제주도가 1971년 '해녀노래'를, 2008년 '물질 도구' 등을 문화재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에 관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가치 공유와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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