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정기록물로 봉인되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월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지정기록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 결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외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중 대부분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기록물 분량은 전직 대통령들의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들은 최소 수 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해 진실 규명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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