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최순실(61)씨가 부동산 가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200억 원대 빌딩을 수십억 원 싸게 급매물로 내 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재산 추징 전 단계인 가압류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최씨 명의 건물인 ‘미승빌딩’이 매물로 등장했다.  매각 예정가격은 130억원 가량이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비로 받은 78억 원에 대해 검찰이 추징 조치하면서 이 빌딩은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허술한 재산 동결로 최순실 씨가 일부 재산을 빼돌릴 여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 재산 추징 보전 조치는 이미 했지만, 미승빌딩이 그 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최씨가 1988년 사들인 이 빌딩은 대지 면적 66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최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미승빌딩 6~7층으로 돼 있다. 최씨는 미승빌딩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3억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빌딩 가치를 약 200억원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최씨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선 직후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서둘러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거래가 끝나고 나서도 정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최씨 일가 70명의 부동산은 현재 178개, 금액으로는 223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씨 모녀 보유 부동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외에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의 임야·목장 용지 등 23만4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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