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9일 오전 7시23분께 경기 양주시(재보궐선거 대상 지역) 회천1동 제1투표소에서 최모(50)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선관위 측은 최씨에게 투표용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받은 후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양주시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으로 유권자들과 투표사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곳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1장, 비례대표 정당 1장 등 2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양주시의 경우에는 양주시장 후보 1장, 경기도의원 양주2 후보 1장을 합쳐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양주지역은 선거 분위기가 전국에서 가장 과열된 곳으로 꼽힐 정도다.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은 2012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재외선거인 순회 등록 접수와 직계 가족의 대리 등록 허용 및 이메일 등록 허용 등 재외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선거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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