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준비절차가 5월 셋째 주에 마무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와 신문을 끊고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근황이 전해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독방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첫 재판을 위해 TV와 신문 등 언론 매체를 전혀 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감자의 선택에 따라 신문 구독과 TV 시청이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감자들과 차단된 공간에서 오후엔 1시간 가량 가벼운 운동시간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식사는 적게 하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바깥소식을 모두 차단하고 본인의 재판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인 만큼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박 전 대령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남부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첫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 로스쿨 출신인 이동찬, 남호정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채명성 변호사까지 모두 5명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