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한 번만 접속하면 자신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 보험, 상호금융, 증권 등 국내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은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파인에서 은행ㆍ보험ㆍ연금ㆍ휴면ㆍ대출 등 5개 권역별로 따로 조회해야 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하나로 통합하고,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도 ▲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 내보험 다보여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크레딧포유 등 5개 조회시스템에서 은행, 보험, 연금, 휴면계좌, 대출 관련 계좌정보를 파인에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1단계로 현재 운영 중인 이들 5개 조회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작업을 올해 4분기 중 마치기로 했다.

4분기 개설되는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는 이들 5개 조회시스템의 정보와 더불어 은행에서 개설한 본인의 펀드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현황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나아가 내년 3분기까지 상호금융(지역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저축은행, 증권사의 계좌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 사이트에서 휴면예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현재 사용 중인 활동성 계좌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증권사는 활동성 계좌정보는 물론 휴면계좌 조회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내년 3분기 통합 조회서비스 제공에 앞서 내년 2분기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의 업권별 계좌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해 만들기로 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활동성 계좌는 물론 모든 증권사 위탁계좌의 예탁금, 유가증권과 휴면계좌 상황을 일괄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분기 이후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의 모든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는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비자는 금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