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일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 후 외교·안보 분야의 회의록 열람 기준을 바꿔 실무 회의록을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고 18일 JTBC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록은 비공개 기록물에 포함됐고, 국가기록원은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실무회의의 예로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를 들었다.
문제는 개정 시점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에 본격 착수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기록은 '외교 현안'으로 분류돼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 됐다.
바뀐 기준이 적용돼 한‧일 국장급 협의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 됐다. 개정안에는 또 SOFA와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덕분에 사드배치 관련 한‧미 실무회의록도 비공개로 묶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준을 바꾼 것은 외교·안보 분야뿐만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의 비공개 기간은 늘릴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실무매뉴얼'도 비공개로 묶었다고 JTBC는 보도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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