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인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 기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2기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작년 가을부터 검찰 1기 특수본, 박영수 특검팀, 2기 특수본으로 이어진 반년 간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결됐다고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따라왔다.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7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 등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2기 특수본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9대 대선 전에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정리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일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윤 신임 지검장 보임으로 관련 수사가 실제로 본격화하면 특검팀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석 파견검사로서 특검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은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케 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남은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한 포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특검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한 윤 검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 등을 기소했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핵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면 특검과 검찰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박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때 윤 검사장이 중수부 연구관으로 각종 수사에 참여해 호흡을 맞췄고 박 특검이 특검 발족 때 '파견 검사' 1호로 윤 검사장을 지목하는 등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력한 상승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윤 검사장은 승진 인사가 발표된 후 박영수 특검 등과의 오찬에서 검찰에 복귀한 후에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박영수·윤석열 두사람이 '찰떡 공조'가 이뤄짐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에 '청신호' 켜짐과 동시에 남은 의혹까지 드러날 경우 박근혜-최순실의 입지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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