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불출석하자 증인신문 일정이 다시 잡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내고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은 이에 반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사 내용을 봤을 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서면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재소환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일 기·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준비 등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수 있어 31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3∼4차례 열릴 전망이다.

이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캐물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