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2차 국민참여재판 출석
[김홍배 기자]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치러졌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를 평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첫날 법원 앞에는 김 의원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30~40명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법정에 출석하는 김 의원을 응원했지만 이날은 2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 김 의원을 응원했다.

첫날 보였던 태극기와 손피켓은 없었다. 김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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