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제기를 법원에서 인용해 재판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치러졌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를 평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첫날 법원 앞에는 김 의원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30~40명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법정에 출석하는 김 의원을 응원했지만 이날은 2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 김 의원을 응원했다.
첫날 보였던 태극기와 손피켓은 없었다. 김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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