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열흘만에 파격인사 등 개혁 드라이브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검찰과 사법부의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검찰조직에 대한 강력한 인적 쇄신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향후 사령탑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안정을 도우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할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내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혁 성향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점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 총 21명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종료돼 새로 임명된다.

또 정부 요직에 여성 인재를 등용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 인사가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개혁 드라이브와 인적 변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非)검사 출신 등용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우윤근 전 의원(60·22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54·23기) 등 여당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또 박영선, 전해철, 안경환 서울대 교수(전 국가인권회 위원장), 박영수 특별검사(10기)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만 평이 엇갈린다.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정무감각과 개혁 의지가 있지만 검찰개혁에 정치색을 입힐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59·16기)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조 신임 수석 임명 전까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4·14기)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물밑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며 문 대통령과 손을 맞춘 바 있으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고검장급 검찰 간부가 임명되는 것이 통상적인 전례지만 '돈 봉투 만찬'으로 검찰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법조계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는 크게 검찰 내부 인사와 외부인사로 갈린다. 양쪽 모두 대체적으로는 검찰조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내부 인사로는 김희관(17기·전북 익산) 법무연수원장, 문무일(18기·광주) 부산고검장, 김강욱(19기) 대전고검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정치색이 없는 강직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조직에 개혁을 접목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욱 대전고검장은 19기로 기수가 다소 늦기는 하지만 올해 60세로 관록이 있다는 평가다. 검찰출신 변호사들은 유력 후보군인 만큼 물망에 오른 사람이 많다.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인 신현수(16기·서울) 변호사, 정인창(18기·부산) 전 부산지검장, 강찬우(18기·경남 하동) 전 수원지검장 등이 최근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청와대로 파견 갔다가 스스로 검찰로 되돌아 오지 않은 유일한 검사로, 지금까지도 검찰 내부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겨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이 약점으로 잡힌다.

 정 전 지검장과 강 전 지검장도 여러 면에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지만 각각 '엘시티 비리사건'에 휘말린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국정농단' 사범인 김종 전 차관을 변호한 이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외에 검찰총장 인선 때마다 매번 이름을 올리는 김경수(17기·경남 진주)전 대구고검장과 소병철(15기·전남 순천) 전 법무연수원장도 꾸준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외부 인사에서는 지난해 검찰을 떠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경남 진주)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수사한 '특수통'으로 검찰 내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소병철 농협대학교 석좌교수(59·15기)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3년 퇴임한 소 교수는 전남 순천 태생으로 소위 '탕평 인사'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편 현행 검찰청법에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처럼 ‘대통령 임명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예정돼 있고, 총리 인준안의 국회 표결은 오는 31일에 실시된다.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어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어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법무장관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선정하고, 법무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다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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