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15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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