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정보 등 개인정보 1300여 만 건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입해 대출상담과 아파트 분양 영업에 사용한 분양상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아파트 DB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매입해 영업에 활용한 분양상담사 등 4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자 A(35·오피스텔 분양 대행업체 영업사원·구속)씨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파트 신도시, 택지지구 DB 11만개 3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개인정보를 불법 매입한 혐의다.

이들은 또 불법 매입한 개인정보를 아파트 분양영업 및 대출상담 영업 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분양상담사 39명, 부동산중개업 3명, 분양대행업 3명, 대출상담사 1명이었으며 주로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A씨로부터 매입한 개인정보가 오래된 것이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받아 실제 영업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들은 활용가치가 낮거나 없다고 보고 이들이 자체 파기하는 등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판매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연락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오피스텔 분양 대행업체 영업사원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부동산 카페 게시판에 "아파트 DB 사실분, 11만개 30만원에 팝니다" 등의 광고를 올린 뒤 12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오피스텔 분양 대행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델하우스 방명록 등에 적힌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와 일부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변삼석 사이버수사팀장은 "A씨가 돈을 받고 판매한 횟수는 123차례이나 추적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메일주소, 접속IP 등을 통해 실제 매입자가 특정된 것은 49명으로 조사됐다"며 "미검 3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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