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1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최씨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관련 사건 심리로 인한 예단을 없애고 박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까지 백지상태서 충분히 심리 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을 추정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에 대한 증인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9일 재판부터 병합해 심리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