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박근혜
[김홍배 기자]"피고인은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착석하기 바랍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법관 3명이 들어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시작을 알렸다.

이날 2차 재판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 감색정장 첫 공판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의 변론을 지켜볼 뿐 직접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내내 침묵했다. 피곤한 듯 잠시 감은 눈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으나 자세는 시종일관 꼿꼿하게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예정된 검찰 측 증거조사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상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관련 주장이나 입증계획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는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부터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다음주 예정된 증인 신문에도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가 저희와 증인 관련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 없이 통보 받았다"며 "앞으로 어떤 신문 계획인지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10만건의 방대한 기록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며 "추호도 이 사건을 끌거나 재판을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작성된 (공판)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이 몇백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입증계획, 증거 인부 등이 나온 후 증거조사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의 시간 여유 확보를 위해서도 어차피 증거조사를 할 공판기록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증인신문도 변호인 측과 협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유감이다. 우선 다음주 월, 화는 출석 가능한 증인을 선정해 신문을 준비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11시가 넘어서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석을 잠시 바라보거나 꼿꼿이 앉아 두 눈 지긋이 감고 담담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아어 박 전 대통령은 증거 조사 도중 '재단 설립 지시'했다는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공판 조서 보며 유영하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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