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유흥업소 여성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요 포털 실검에 올라 누리꾼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전재만’을 지목, “전재만 씨가 선물로 사준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015년 8월 23일 A씨는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흥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재만씨의 아버지인 1997년 4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과 추징금 2258억여원이 확정됐으나 그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다.

전두환은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두환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원으로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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