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들어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씩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보면, 5월 현재 대통령 경호실 특수활동비 잔액은 정확히 126억6700만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날 19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전원일치로 파면돼 3월12일 18시56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해 1월1일부터 3월12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 약 35억을 쓴 셈이다. 다시 말해 박 전 대통령이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의미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앞으로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과 사적인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31%) 줄인 111억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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