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35억 원이 현금으로 지출됐지만 대부분의 돈을 썼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TBC는 27일 청와대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과 총리실의 총무기획관의 말을 인용해 35억원 특수활동비 집행출처가 불분명해 감사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은 “탄핵 기간, 박 전 대통령이 사요한 특수활동비는 없다”며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한광옥 전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이라고 JTBC에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예산을 챙긴 인물로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출한 금액 35억 원 안에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특정업무 경비도 포함돼 잇는데 이 금액은 비서관 이하 직원에게 30만원 씩 정액 지급되고 증빙도 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임충연 총리실 총무기획관은 JTBC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황 전 대행이 무슨 수로 집행하고 썼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수활동비 35억원이 지출된 기간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청와대를 떠난 3월12일까지로(70일간) 추정된다. 

이를 일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5000만원 가량이 사용된 셈이다. 2017년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161억원으로 5월 현재까지 127억원이 남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정부에서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들어보니 해당 예산 중 상당액이 정무직에는 수백만원씩, 1급 직급에는 100만원가량, 그 이하 직급에도 수십만원 이상씩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고 수천만원에서 최소 수백만원씩을 받은 셈이다. 

매체는 장관급인 비서실장에서부터 말단의 청소·주방 담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활동비의 수혜자였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직원들 대다수는 회계담당자가 아니므로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부당하게 전용된 특수활동비인지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하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성 급여라고 생각했다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재직자들에게 일제히 봉급을 지급한 지난 25일 직원들의 통장에는 박근혜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액수의 급여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전 정부의 동일 직급 재직자들보다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씩 입금액이 적었다.

그간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의혈세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용돈’처럼 나눠 갖던 관행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급여를 지급한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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