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문재인 정부가 3년간 묻혀 있던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정부 간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한겨레는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 또한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이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당시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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