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용 박사모 회장
[신소희 기자]내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친박(친박근혜)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행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탄기국의 불법 자금 모금과 공금 횡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회계 처리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기국의 기부금품 모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회원과 비회원을 분리해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금 횡령과 불법 모금 등에 관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핵심 집행부인 정광용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용이해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탄기국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고나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정 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소환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정 회장 등 탄기국 핵심 관계자 5명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친박집회 현장 모금과 광고 등을 통해 약 40억3004만원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을 중심으로 친박단체인 탄기국을 구성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 등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방식의 집회를 주도해 왔다.

탄기국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4월5일 새누리당을 꾸려 정당 활동도 병행했다.

해당 집회에서는 여러 차례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기국 측에 대한 모금 요청과 새누리당에 대한 당원 가입 요구가 이뤄졌다.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는 단체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

탄기국 측은 40억원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지난 3월말에 이르도록 어느 곳에도 신고했던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 회장 등은 탄기국을 통해 모금한 거액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탄기국 측은 후원금을 박사모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