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
[김홍배 기자]'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내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심 구속기간이 끝난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석방을 막기 위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지만, 장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을 준 공을 인정한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씨는 내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으면 그는 내달 초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장씨는 '특급 도우미', '복덩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적인 태도로 특검과 검찰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사용하던 차명폰에 대해 제보하는 등 결정적인 단서도 제공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차관과 공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하고, 그렌드코리아레저에 2억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 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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