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김범석
[이미영 기자]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비정규직 쿠팡맨들을 대량 해고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감시했다는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수십억 원도 한달째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복수의 쿠팡 본사 직원들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4월 임금협약 이후 1~3월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한 전체 미지급금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쿠팡 본사 근무직원 3000여명, 1인 평균 미지급금을 200~300만원이라고 본다면 전체 체불 규모는 약 60억~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본인이 쿠팡 본사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뉴시스 제보를 통해 "사측이 소급분을 몇개월째 미루고 있으며, 언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면서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지만 현금보유액이 바닥이 난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내부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억 이상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외국인 임원들은 스카웃하고, 보증금 1000억에 월세로 연간 150억원이 드는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도 정작 줘야할 직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금이 있는데도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기가 찰 노릇"이라며 지적했다.

다른 직원 B씨는 "쿠팡의 수익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는 아직 수천억의 투자금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직원들 임금 인상분은 왜 안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신규 투자 유치를 못하면 심각한 유동성의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지, 임금 인상분뿐 아니라 임금 자체를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의 '임금 인상분 미지급'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기자와 만났던 본사 직원 C, D씨도 "아직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받지 못했다"면서 조심스레 실토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쿠팡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이돈필 변호사는 "근로자들의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이 있을 경우 사용자(대표)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임금 체불 건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쿠팡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진정이나 고소가 없어도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조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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