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측이 1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제시한 서류증거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팀 증거조사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설명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과 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된다"며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과 특검이 신문한 내용만이 공개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검찰과 특검팀 주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끝난 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재판 기록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기록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끝내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증인 출석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최상목(54) 기획재정부 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석모 공정위 서기관은 2015년 삼성 순환출자 고리 문제와 관련한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석 서기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된 임모 행정관이 '윗선 지시'라며 '공정위가 검토결과를 먼저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누구 지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수석(안종범) 아니면 비서관(최상목) 중 하나일 것"이라고 증언했다. 최 차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정황에 대한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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