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정유라 구속영장 청구는 ‘나는 몰랐다’로 대표되는 전면부인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2일 매경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제17회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1)에 대한 구속통지서 발부를 청구했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정유라는 어머니이자 국정농단 중심인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유라가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에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을 들고 참석하여 규칙을 어긴 것이나 고등학교 공결(공적인 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에 서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는 등 능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생활자금을 한국에서 환전하여 독일로 가져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배한 주체도 정유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정유라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열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에 따라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대한승마협회는 4월 17일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이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 정의당이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씨는 여러 혐의에 대해 어머니인 최순실씨의 단독 기획일 뿐이라며 '모르쇠'하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미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고, 송환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한 부분에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무겁게 감안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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