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의 두 번째 준비절차에는 당사지인 우 전 수석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알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할 것일 뿐"이라며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우 전 수석으로선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봐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 부당하게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18기)의 감찰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한 게 아니라 이 전 감찰관이 위법하게 우 전 수석의 개인회사를 감찰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스스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실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돼 재적 위원의 지위가 이어질 수 없다"라며 "그 뒤 이뤄진 고발 조치는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밖에도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30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6일 정식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우 전 수석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간부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