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졸음 못이겨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구치소에서의 일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 대법정. 재판을 지켜보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다. 꾸벅꾸벅 고개를 들썩이며 조는 듯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 검찰은 공범(共犯)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 기록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졸음을 쫓으려는 듯 목운동을 계속했고 수차례 눈을 깜빡였다고 3일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매체는 "감청색 정장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지난달 23일 이후 열린 5번의 공판에서 같은 차림을 고수했다. 구치소 안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 집게핀과 실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올림머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재판을 받았다.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30여 분이 걸렸다. 지난 23일 첫 공판 이후로는 심야 재판을 포함해 약 29시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셋째 주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에는 호송차에 올라 서초동 법원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된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로부터 14.36km, 최소 30분 거리다. 서울구치소 규정대로라면 그는 오전 6시 30분 기상해 교도관의 점호를 받고 7시에 아침식사를 한다. 이후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신변을 정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 수용자’다. 미결수용자는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러갈 때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사복 종류나 색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은 주로 무채색 계열을 입는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색 정장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강조하기 위해 평소 ‘전투복 패션’으로 불리는 감청색 정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때는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TV시청, 독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노역은 하지 않는다. 통상 수형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 시간 외에도 수시로 변호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일 열린 5회(최순실 ‘삼성뇌물’ 재판과 병합해 12회) 공판에서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인단이 정해진 시간 외에 접견 신청할 경우 적극 고려해달라고 구치소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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