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변수를 맞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전날 밝힌 정씨의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은 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범죄은닉 혐의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기각 사유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더라도 어머니 최씨는 본인이 했다고 말할 것이고 딸 정씨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인데 검찰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됐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겠지만, 자칫 혐의 입증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건의 중대성만을 따져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무리한 청구’라는 최씨 측 반발 등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라씨는 이번 주 검찰이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인 만큼, 휴식을 취하면서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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