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순실(61)씨가 5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고 "최씨가 오늘 불출석했다"며 "아침에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상태가 심하다고 한다"며 "허리뼈와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씨 변호인에게 상태를 되묻자, 이경재 변호사는 "몸이 좀 안좋다는 얘기는 있었다"며 "(정유라씨) 영장심사와 관련한 정도였지 건강 상태에 관해선 특별히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2일 법원에서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최씨가 정씨의 구속 가능성을 염려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한 때 최씨의 측근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78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 받던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한다. 노 전 부장은 2015년 최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한 ‘코어스포츠’에서 재무 등의 일을 맡았다.

노 전 부장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어스포츠가 승마 관련 업무에 역량이 없는 회사였으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지난 1월 최씨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 씨가 이날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노 전 부장의 ‘폭로’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부담을 느껴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변론을 연기하고 박 전 대통령만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다만 최씨 변호인은 모두 출석해 있고 검찰 신문 사항에 대해 나중에 따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거리상 문제가 있다며 최씨의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재판이 강행군이 되고 있고 예정대로 하면 일주일에 4일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구치소장을 면담했는데 검찰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관할 수 있다고 한다"며 "최씨는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남부구치소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배려해 주길 바라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 부분은 재판부 권한이 아니다. 궁여지책으로 구치소장에게 업무시간 외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어려움 있겠지만 접견 외 시간을 활용해보고 검찰도 검토해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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