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A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부장판사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A판사는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A부장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10개월후 너무도 자연스럽게 A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징계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심위를 거쳐 등록의 금지나 허가가 결정됨에도 A부장판사는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6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다음날 사표를 냈고 같은 해 10월 열린 법관징계위는 A씨에게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A씨의 사표는 검찰 처분이 난 지난 1월 수리됐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최종 결정된다. 당시 서울변회는 ㄱ씨에게 철회 권고를 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지난달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는데, 서울변회가 이번에는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넘겼다. 대한변협은 등심위를 열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 A씨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면 등심위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등심위에 회부하는 것은 대한변협 회장의 권한”이라며 “ "A씨를 등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A씨가 한 차례 신청 철회 후 서울변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올라와 등심위를 거치지 않고 등록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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