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
[김승혜 기자]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7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장씨 구속 기한이 7일 자정 만료된다.

검찰이 장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씨는 재구속 없이 이날 자정을 기해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장씨 재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장씨는 지난해 12월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대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장씨 등 재판은 지난 4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재판부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결심 공판을 보류했다.

통상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결론도 하나로 내려야 한다는 취지이다.

장씨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복덩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기도 했다.

조사실에서 혼자 일종의 자백서를 쓰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사는 조사관과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지지만, 장씨가 수사에 협조적인 만큼 조사실에 혼자 앉아 아는 대로 적어내는 방식의 조사가 가능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한도 7일 마무리되지만, 석방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4월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앞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 및 보석 여부는 7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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