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이미 66세 고령에 연약한 여자다. (법정에) 4일 출석해 재판 받는 자체를 감당 못한다. 또 대부분 입식생활하다 교도소에서 갑자기 좌식생활을 하는데,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다. 피고인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왔다. 그런데도 주4회 재판을 하라는 것은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다. 한 사람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원수, 수많은 업적을 세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4차 재판에서 박 변호인단이 재판부·검찰과 이미 합의한 '주4회 재판'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상철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공과를 떠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 진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16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저희랑 협의하지 않으면 이 재판 못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등을 다시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유 변호사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 검찰 주장대로 따라갔다, (이런 방식이라면 검찰 진술조서 채택 등에 부동의한) 430명 모조리 법정에 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이나 부당한 이의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매번 절차에 시비를 걸고 있다.

법조계는 이 '지연 전략'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진행을 늦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다 동의된 부분에 또 다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공휴일, 주말도 없이 검토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며 "저나 검사들은 12월 이후로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다, 재판장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런 부분은 모두 감안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판장이 소송지휘한 대로 월·화에 삼성, 목․금은 SK와 롯데를 한 뒤 블랙리스트, 재단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전 심리 뒤 논의를 거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석방 작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