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응모 대기줄
[김승혜 기자]“검사들은 저런 증인을 왜 부른 거야. 검사들은 편한 의자에 앉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건 불공평하잖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있던 지난 5일. 기자석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길 기다리던 중에 앞줄에 앉은 60대 여성이 옆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K스포츠재단 전 부장 노승일씨를 가리켜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분노를 표출했다. 급기야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휴정으로 법정을 나서려고 하자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지자들의 방청석 '돌발행동'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입·퇴정 시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며 소리치는 일이 되풀이되는 탓이다. 방청객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연출된다.

재판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착석해달라"며 "여기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통제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방청석 '소란'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방청석을 차지하는 일반 시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복도 등)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가 매번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으로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지만, 방청객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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