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보낸사람 '금융감독원'. 귀하의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연락에 놀라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열었다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 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최근 일주일간 19건이나 들어왔다. 해당 메일은 연간 해외 송금 한도액이 넘은 이유를 입증해야 하니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메일 첨부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금감원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지인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으면 바로 열어보지 말고 반드시 발송자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메일을 받으면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하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종 사건·사고, 설문조사를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으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해킹 메일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118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또는 110)로 신고하면 된다.

미 고위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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