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25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0시 45분쯤 귀가했다. 약 13시간만에 재소환된 것이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 조사도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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