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9월말 고인이 숨졌을 때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한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학생 및 동문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사망진단서가 그릇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다만 해당 전공의가 지난 3~4월에 백 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5월부터 진행돼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후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을 놓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선 "작년에 사망진단서가 문제된 이후에 특조위를 설치해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이 가진 기본 자세는 변한 바 없다"며 "개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진단서 작성에 있어 규범과 지침에 다르게 작성됐다. 당시 특조위는 강제하지 못했고 논의가 6개월 걸린 것일 뿐 정치적 변화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일환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신설했다. 위원회는 위원 위촉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에 들어간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말에 숨졌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경외과장에서 보직해임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