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이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오마이뉴스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80명이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등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편집위원 등은 "많은 국민이 피고(헌법재판관)들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 생업을 뒤로 하고 국민 저항을 하고 있다"라며 "일부 국민은 마음의 병을 얻어 불면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1억44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씨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으며 최순실씨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채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로 권한이 없는데도 그에게 청와대의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 압수수색 거부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쪽 법률대리인은 최순실씨의 형사재판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다. 우종창 전 편집위원은 지난 3월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이 소송은 법무법인 유일에서 대행키로 했다"라며 "오 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최씨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뇌물사건, 재단 관련 직권남용사건 등에 참여 중이다.

이 사건 첫 재판은 8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정미 전 권한대행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명은 5월 22일 법원에 "이 사건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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