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컸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가수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 후 국내서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말미암은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는 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더 좋았다.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하기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도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고도비만 환자가 전문의에게 비만 치료수술의 하나인 위절제술과 우회술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고도비만자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진단받고 고혈압·당뇨·지질 이상증 등이 있는 사람, 비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는 사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 준다.

호주는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컸던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MRI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150만원이나 하는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디스크를 감싸는 인대조직이 파열돼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근을 압박해 요통 등 신경성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꼽힌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골프, 테니스와 같은 어깨 힘줄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사고 등 외상이 주요 원인이다.

척추 MRI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이다. 지금까지 MRI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척추 MRI 등 검사료는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해 환자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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